エピソ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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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트럼프 "12시간 안에 휴전 합의"..전쟁 리스크 종료?
2) 정부, ‘가족친화 과세’ 검토.. 개인 말고 가족에 과세
3) 나토, 국방비 ‘GDP 5%’로 늘린다… 한미 협상 부담↑
4) 배드뱅크 탕감 받아도 연체 기록 남는다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부
[텍코노미]
1인 유니콘의 시대가 온다
-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쩐설의김선생]
식민지 조선의 실리콘밸리
- 김재원 역사학자 -
エピソードを見逃しました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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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이 올해 초에 종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같은 조건으로 1년만 더 살아달라고 해서 구두로 연장을 했습니다. 내년 초에 나가는 것으로 하되, 그 전에라도 3개월 전에만 얘기하면 저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자 하는데, 전세금을 내어줄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올 하반기 중에는 들어올 수도 있었기에 저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연장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달 집주인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집을 매각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얼마 전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새 집주인은 내년 초에 직접 거주를 할 예정이라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도 이사를 나갈 수 없고, 내년 초에는 확실히 이사를 나간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전 집주인과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효력이 없는 걸까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고, 전화통화 녹음은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다가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아 남게 된 것인데 이럴 거면 그냥 이사갈 걸 하는 후회가 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의결… 중동발 경제 위기 현실로?
2) 알리·쇼피 등서 K-브랜드 위조 급증… ‘11조원’ 규모
3) 정부, ‘햇빛·바람연금’으로 송전망 인근 주민 달랜다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친절한 경제]
ETF 괴리율은 뭐고
왜 생기는 건가요? -
1,2부
서울대 10개 만든다고 우리 대학이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 김현철 교수(연세대 의대·홍콩과기대 경제학과) -
1,2부
네타냐후의 진짜 목표는 핵 개발 저지가 아닙니다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ITH.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대한민국 국도의 역사
- 이종훈 작가 (아이러브스포츠)
2부
[글로벌리포트]
미국서 대마가 맥주만큼 팔린다?
- 한경제 기자 (한국경제) -
리트머스 : https://www.thecaptain.co.kr/
손경제 할인 코드 : CSNREJ (6월 21일부터 적용)
출연문의: [email protected]
--------------------------------------------------------------
다양한 산업과 직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는
이것은 협찬인가, 콘텐츠인가
이번 화의 주인공은 노량진 1타 횟집 '손선장'의 송한웅 대표와
앰버서더인 코우지 셰프입니다.
손 대표는 와세다 대학교와 북경대를 졸업한 글로벌 인재인데요!
스타트업을 돕는 보육 기업에서 일하다가
수산업 혁신을 꿈꾸며 사업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선장'은 정체돼 있던 수산업계에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측정 수조를 사용해서 수산물의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손님이 직접 상품을 저울에 올리면, 무게가 곧바로 키오스크에서 전송돼서
덤탱이 쓸 걱정 없이 딱 무게만큼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게나 킹그랩은 적외선 스캔 덕분에
쪼개보기 전에도 속살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 가능하다네요!
송 대표님은 독보적인 맛을 선사하기 위해
오마카세 계의 슈퍼스타, 코우지 셰프를 앰버서더로 모셔왔는데요.
덕분에 손선장에서는 코우지 셰프가 직접 연구개발한
'코우지 오마카세'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2인분 8만 5천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스시 코우지'의 오마카세 1인분 가격이 27만원이랍니다ㅎㅎ
인터넷에서 손선장을 검색하시면 앱이나 홈페이지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곳에서 주문하시면, 서울과 인천 분들은
주문 당일 퀵으로 맛있는 회를 배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달 주문하시는 분들은 최상단의 할인 코드 꼭 적용하시고요!
노량진을 직접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입구에서 "손, 손, 손"을 외쳐주세요.
그날 가장 맛있는 회 한 줄을 서비스로 얹어주신대요!
수산업계의 하림을 꿈꾸는
노량진 1타 횟집 손선장, 흥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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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과 직업의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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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화의 주인공은 노량진 1타 횟집 '손선장'의 송한웅 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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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돕는 보육 기업에서 일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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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무급 육아휴직 후 올해 복직한 공무원입니다. 휴직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기여금 1300만원 정도와 건강보험료 100만원 정도를 복직 후에 일시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소급기여금과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납부한 금액 대비 몇%의 비율로 얼마까지 소득공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여금을 '과세제외기여금'으로 등록하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 혜택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정부, 배드뱅크 설치해 소상공인 빚 16조 탕감
2) 韓 제조업 데이터에 美 AI기업들 ‘군침’ 흘린다
3) 고령층, 서울에 20년 이상 보유 주택 내놓는다
- 박세훈 작가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2부
한일 '7광구' 협정 종료 임박, 우리에게 최선의 방안은?
- 심상민 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집으로 부모인 제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아들 집의 전세 시세는 4억 5천만원인데요, 저는 전세금 3억5천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세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부모자식간의 전세거래도 신고를 해야되는 건지, 이렇게 싸게 전세를 들어간다고 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美연준, 금리 또 동결… 관세 리스크에 인하 보류
2) 정부, 부동산 과열에 ‘은행 자본 규제’ 카드 만지작
3) 美 무비자 입국거부에 韓 기업 인력 수급 ‘빨간불’
- 박세훈 작가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손석우 경제뉴스큐레이터 -
1부
[주가 왜 이래]
배터리 업계엔 언제 볕이 들까
- 임성균 배터리다이브 전문위원
2부
[사이언스가 머니]
가제트 만능 팔을 갖고 싶나요
- 김태희 과학동아 기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40여년간 소유하시던 상가가 아파트 부지와 함께 재건축이 되면서 아파트를 분양 받으셨고 현재는 저만 입주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원래 거주하던 집도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어서 현재는 2주택인 상태인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허용기간인 3년도 다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집도 이제 곧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어머니께선 익숙한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는 게 부담스러워서 팔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 취득한 집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설득해서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할까요?
양도세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상가를 재건축 아파트로 분양받았을 때 장기보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도 있어서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23년만에 최저 수준
2) 좌석 간격 줄이는 대한항공.. 독점 폐해?
3) 카트 끌고 약 담는 ‘창고형 약국’ 개점… 약사 단체 반발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은행 대출은 예금인가요
아니면 찍어낸 돈인가요
- 청취자 손준영 씨 -
1,2부
이란은 어쩌다 종이호랑이가 됐나
- 알파고 시나씨 -
안녕하세요. 저는 40년이 넘은 다세대주택에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주차구역이 없었고 다들 주택가 골목 건물앞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불던 날, 지붕기와가 새로 산 제 차 위로 떨어졌고, 수리비가 80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건물주 말로는 집 앞 도로는 자기 땅이 아니니 책임이 없다면서 최소한 도의적 책임정도만 지겠다고 하네요.
저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결과가 나와봐야 확실히 알 수 있겠지만, 보헝회사에서는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 크다고 하네요.
5개월 밖에 안 된 신차가 망가졌다는 사실과, 자기부담금에, 보험료 할증도 부담해야 된다는 생각에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입니다. 저의 과실 정도와 자기부담금, 보험료할증 금액을 미리 알 수 있을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민생회복지원금 ‘최대 50만원’ 차등지급 검토
2) 한은 “원화, 최근 위안화 동조 강해져“.. 배경은?
3) LG엔솔, ‘철옹성’ 中 완성차와 조단위 계약
4) ‘세계 1위’ K-김, 사상 첫 10억 달러 수출 전망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서영태 연합인포맥스 기자 - もっと表示す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