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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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아파트 상가를 하나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3년 4월부터 2년 동안 임대를 주기로 하고,
보증금 150만 원에 월세 25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부터 월세가 입금되지 않기 시작하더니,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이젠 아예 전화통화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내용 증명도 보내봤지만 수취거부로 반송된 이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답답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담뱃세·주세 개편 논의.. “액상담배도 과세해야”
2) 시진핑, 中빅테크 수장단과 회담.. 중화권 증시 ↑
3) 해저 케이블, 훼손 늘었다.. 범인은 중국·러시아?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Mangler du episo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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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텍코노미]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역사의 재원쌤]
롯데는 일본 기업일까?
- 김재원 역사학자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만족해서 전세 연장을 원하는데요, 기존 부동산 중개인이 먼저 연장 여부를 물어 보셔서, 연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그냥 그대로 거주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 측에선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 중개인 말로는 제가 거주 도중에 임대인이 변경됐기 때문에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임대인이 도중에 변경된 건 이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갱신되면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면 수수료나 중개보수를 내야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인데, 집주인 변경으로 인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고공행진하는 금값.. 품절대란에 韓프리미엄도
2) 트럼프, TSMC에 인텔 투자 압박.. 가능성은?
3) 美, 금값된 달걀값.. 반려닭 수요 늘었다
4) 중단된 해피머니.. M&A 실패시 8%만 보상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친절한 경제]
국민연금도 해외주식
차익에 세금을 내나요? -
1,2부
난카이 대지진, 언제 올지 모릅니다
-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학과 교수 -
1,2부
[역시나 박정호]
뉴노멀이 된 강달러, 전망은?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다음 동계 아시안게임, 사우디에서 열린다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사라지는 페니 | 인도의 팝콘세 | 필리핀의 쌀 부족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커피타임 - (5부) 사회성 과외커피타임 - (5부) 과외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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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4부) 성공적인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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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진짜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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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돈 돈 무슨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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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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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올해 69세가 되는 주부입니다. 제가 가입한 실손보험은 5년마다 갱신이 되는데요, 현재 한달에 약 8만 1천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4일이 되면 또다시 갱신이 되는데요, 갱신 후 보험료는 9만 8천 원이고, 다른 특약들의 보험료와 합치면, 거의 18만 원을 매달 납부해야 됩니다. 보험료가 너무 많이 인상 되어서, 차라리 실손보험을 해약하고 매달 18만 원씩 적금을 부을까 고민 중입니다. 보험료가 비싸더라도 실손보험을 유지는게 이익일지, 아니면 적금을 가입하는게 이익일지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명령 서명.. 韓 영향은?
2) 美 반도체 보조금은 “재협상 추진”
3) K칩스법 청신호.. “R&D 비용도 세금 감면”
4) 온누리상품권, 부정사용·금 투자 논란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2부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은?
- 김동현 기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이사할 때가 돼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음에 딱 드는 52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해당 아파트는 실제 면적이 74제곱미터인데, 52제곱미터와 원룸으로 분리돼서 나온 형태더라구요. 아파트는 한 채인데 가벽으로 공간이 구분돼 있고 현관문도 두 개입니다. 한쪽에 집주인이 살면서 임대를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원룸쪽 세대도 월세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사실상 다가구 주택인 셈입니다. 채광이며 위치며 모든 부분이 마음에 드는데, 거기에다 세대분리형이다 보니 같은 면적의 다른 집들보다 전세가가 5천만 원정도 싸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 혹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 걱정인데요, 예를 들어, 원룸 임차인의 문제로 거주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경매에 넘어가는 일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 해당주택의 매매호가는 12억 5천만 원 정도이고, 제가 알아본 투룸의 전세가는 4억 5천정도, 나머지 원룸 부분의 전세가는 1억 5천 정도입니다. -
[이슈 인터뷰]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해제, 부동산 시장 영향은?
- 분전 김건우 대표 -
1부
K-미사일의 미래
- 김민석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2부
[사이언스가 머니]
우주복 만드는 프라다
- 이창욱 과학동아 기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직장 인사발령으로 가족을 떠나 타지에서 혼자 생활형숙박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거주한 지 11개월이 되었고, 한 달 정도 임차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1년 정도 계약 연장을 하고 싶은데요. 집주인과 계약연장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현 임대차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이라도 주인한테 임대차 연장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는 게 맞을까요? 임대차계약서에 자동연장 조항은 없는데, 만일 임차료 변경이 없더라도,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계약갱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인과의 합의로 별도로 계약서 작성없이 거주연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 임차기간 잔여 1개월 미만이라도 집주인이 임차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Se 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