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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강남 아파트, 4분기 증여 늘었다.. 원인은 세금
2) 中 전기차 업계, 내수침체에 출혈 경쟁
3) MG손해보험, 매각 난항.. 무산된다면?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박세훈 작가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2부
우리가 무속 신앙에 관심을 갖는 이유
- 김동규 서강대 K종교학술확산연구소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은행계좌에 퇴직연금을 넣고 있는데요, 해당 은행에 개인적으로 예금과 적금을 가입하려다가 예금자보호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퇴직연금에 적립된 퇴직금을 뺀 나머지만큼만 예금과 적금을 가입해야 안전한 건가요?
아직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이 많이 적립돼 있는 건 아니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미리 다른 은행에 예적금을 가입하는 게 좋은 걸까요? 또, 만약 퇴직금이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청년층, 지방 산업도시서 대탈출.. 제조업 위기
2) 美 주택 임대료 상승.. ‘기업 집주인’ 때문?
3) 현대차, 美 아마존서 판매.. 시장 바꿀까?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박세훈 작가 -
1,2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마지막 기회가 남았습니다
-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얼마 전, 아버지께서 영면하셨습니다. 현재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금성 자산은 약 5천만원,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약 4억~5억원 정도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명의 문제인데요,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으시는게 좋을지, 아니면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상속받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현재 어머니는 1주택, 누나는 무주택, 저는 2주택입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은 없는데, 어떻게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또,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기존에 어머니는 저의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 어떤 것부터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에코프로, 근로이사제 최초 도입.. 배경은?
2) 현대제철, 美 제철소 추진.. 최대 10조
3) 美 뉴욕, 혼잡통행료 징수.. 반발 지속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무역 시장에서 왜 원화보다
동남아 국가들의 화폐가 많이 쓰이나요? -
1,2부
한국 경제의 위기, 나아갈 방향은?
-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 박사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으로서 가입 가능한 저축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중 군인 간부라면 군인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회원급여저축이란 걸 가입할 수 있더라구요. 군인공제회라는 곳이 안전한 기관인지, 저축을 하면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보호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군인공제회 저축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작.. 재개 수순
2) 서울시 상가비율 줄여 공실 낮춘다
3) ‘63빌딩’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신청.. 파장은?
4) 박리다매하는 유통업계.. 가격 역설계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2부
미얀마 군부정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 박재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지금 집에서 월세로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면서 4년째 살았고, 이번 달에 만기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월세 인상이나 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했고, 집주인도 올려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집주인이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면서, 지금까지 월세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월세를 10%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니, 4년을 살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동안 계약갱신 요구권을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맨 처음 계약서 작성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실손보험 개편안, 일부치료 본인부담금 90%로 상향?
2) 애플 ‘엿듣기 의혹’.. 부인하지만 합의금은 주기로
3) 美 “일본제철, US스틸 인수 불허”.. 이유는?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친절한 경제]
석유는 왜 금처럼
가격이 잘 안 오르나요? -
1,2부
대한민국 군함 사업의 미래가 밝습니다
- 김대영 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
1,2부
[역시나 박정호]
일본 사례로 살펴보는 지방 부동산의 미래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보스만룰 발동된 손흥민의 운명은?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경쟁력 잃은 대형선박 | 심해 케이블 절단 | 데이팅앱 망했다? | 베타세대의 탄생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오늘 커피타임은 2부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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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들의 하찮은 문화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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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의 양육문제로 부모님 댁에서 더부살이를 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처음 부모님 댁에 들어올 때 부모님께서 공짜로 살면 떳떳하지 않으니 전세금이라도 받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계셨던 상황이라, 원래 살던 집 전세금을 빼서 부모님께 드렸고, 부모님은 그 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분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미처 전세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서류를 남기지 않았던 게 걱정이 됩니다. 분가할 때 전세금을 부모님한테 돌려받을텐데, 그러면 증여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부모님께 드린 전세금은 2억 4천만 원이고, 당시 전액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셨습니다. 이제 와서라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두어 증빙서류를 남겨둬도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다른 뭔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政, 지방 부동산 시장 살린다.. 대책은?
2) 결합건축제 재검토.. 용적률 거래 활성화될까?
3)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 원.. 조건은?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박세훈 작가 - Daha fazla gö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