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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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자녀 명의로 된 청약통장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쌍둥이 자녀가 있는데요, 2012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주택종합저축가입을 한 뒤, 고3 졸업까지 꾸준히 납부를 했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때부터 저축을 목적으로 가입한 통장이라 꾸준히 납입하다보니 꽤 많은 목돈이 쌓이게 됐는데요, 나중에 청약을 신청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아이는 현재는 대학 2년을 마치고 군복무 중이고, 납부를 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쌓여있는 목돈을 활용할지, 그대로 둬야할지 고민이 되네요. 청약 신청에 도움이 된다면 다시 납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하는게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아시아 금융안전망 다지자”.. CMIM, 기금화 추진
2) 급등하는 아시아 통화.. 배경은?
3) 트럼프 “외국 영화에 100% 관세”.. 한국 영향은?
4) 의무화 앞둔 장애인용 키오스크.. 쟁점은?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Missing epis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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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텍코노미]
AI가 직장 상사가 된다?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역사의 재원쌤]
엇갈린 신도시의 운명
- 김재원 역사커뮤니케이터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7살 아이가 한 명 있는 가장입니다. 아이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2천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아이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1000만 원, 적금에 약 500만 원, 그리고 주식 계좌에 약 500만 원, 이렇게 총 2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금과 적금의 경우,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라에서 나오는 출산지원금 같은 것들을 모두 넣어서 모은 자금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계속 적금을 납입해 주거나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주면, 총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녀가 어릴 때 주식으로 미리 증여해 주면 문제가 없어서 부자들은 주식으로 증여를 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워런버핏 “연말에 은퇴한다”.. 트럼프 정책에도 일침
2) 양극화되는 K콘텐츠 생태계.. 제작비 폭등한 배경은?
3) 국내 완구업계, ‘KC 인증’에 부담 ↑.. 역차별 논쟁도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친절한 경제]
(1) 특례시는 일반 시와 뭐가 다른가요?
(2) ‘트럼프 풋’은 무슨 뜻인가요? -
1,2부
인도 vs 파키스탄, 전면전 임박했다?
- 이광수 부산외대 명예교수 -
1,2부
[역시나 박정호]
실속 있는 노르웨이의 외교전략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떡볶이 진화의 역사
-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 리포트]
중국의 장난감 신화 | 다시 사람냄새 | 경제대국(?) 캘리포니아
- 한경제 기자 (한국경제신문) -
커피타임 - (4부) 천직이란 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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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이진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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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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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퇴사가 마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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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같은 집에 살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2번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도에 첫 번째 계약 후, 2021년도에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보증금 5%를 증액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023년도에 계약이 끝날 때엔, 주변 시세에 맞춰 보증금 16%를 인상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 계약 종료시점에서 다시 한 번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보증금을 올려 새롭게 계약을 체결했으니 갱신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동일한 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을 경우엔 쓸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집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변동 없이 6년 동안 거주 중입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여야, 13.8조 추경안 합의.. 경제성장률 올린다
2) 정부 “매출 1800억까지 중소기업”.. 개편 효과는?
3) 전국 빈집들, 플랫폼으로 관리한다.. 활용 방안은?
4) 수요 급증한 방문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시급하다”
- 신재근 한국경제TV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1,2부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할 우리의 전략은?
-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민 (전 청와대 통상비서관)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사회초년생입니다. 올해 1월에 인턴으로 취업을 했는데 집에서 회사까지 환승 3회에 총 2시간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단기임대를 알선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회사 근처에 단기로 자취할 방을 구하게 됐는데요, 문제는 인턴 수습 기간 이후 해고 통보를 받는 바람에, 이사를 가기도 전에 그 방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단기임대를 알선해주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방을 구했고, 22주간의 임대료는 약 430만 원에 계약금 20%는 계좌 이체로 지급했습니다. 4월 5일 입주 예정이었고, 집주인에게는 3월 27일에 계약 취소 통보를 했는데요, 위약금으로 250만 원 정도를 내게 생겼습니다. 입주일 8일 전에는 임대료의 50%만 환불이 된다는 규정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서 없이 채팅으로만 거래를 했고,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금에 대해 위약금을 추가로 보내줘야 하는 건가요? 업체에서 정한 환불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미국 1분기 GDP, 3년 만에 역성장.. 美 반응은?
2) 근로소득세 연 10% 늘었다.. 정계, 개편 논의
3) 日, 치매 환자 자금 묶인다.. ‘치매머니’ 대책은?
4) 보험 판매수수료, 7년 분납으로 개편.. 이유는?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서은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부
[주가 왜 이래]
한국 식품 회사의 미래
- 박상준 수석연구위원 (키움증권)
2부
[사이언스가 머니]
책임감을 흐리는 과학적 요인
- 김태희 과학동아 기자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제가 가진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사연 보냅니다. 이미 국세청 상담소와 세무공무원, 세무사에게 차례로 상담을 받아봤지만 명확한 답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잘못된 답을 주었다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렇다는 대답입니다. 일단 저질러놓고 최종 판단을 받으라는 이야긴데, 잘못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2년 9월 경기도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주택인 상태에서 2020년 7월에 경남 거제시 면 소재지의 주택을 취득했는데요, 이때 취득가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취득한 해에 1차로 증축 공사를 했고, 3년 뒤인 2023년에 2차로 증축공사를 한 뒤, 현재는 그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이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면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해도 답을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라 답답합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부품 관세 2년간 완화... 한숨 돌린 車업계
2) 해외자산운용사, 펀드 직접 팔기로... 증권사 반발
3) 가덕도 신공항, 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채권 예상수익률과 표면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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