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isó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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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왜 남자만 군대를 가나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이야기 나눠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생계보호급여, 최저생계비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
Estão a faltar episó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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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나이의 상한을 제한했다는게 사실인가요?
공무원 임용시험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내가 산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촐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데요.
자유의 한계와 사전 허가, 검열의 금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라 하여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제도가 있는 직업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사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헌법팟캐스트,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직업 내지 직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또 선택한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직업수행의 자유란 게 있고,
이 둘을 포괄하는 개념이 바로 직업의 자유입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한 이후 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도 자유로 보장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직업의 자유라 하여 무한정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죠.
수많은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함께 그에 맞는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제도가 있는 직업과 직업 선택에 제한을 둔 사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헌법팟캐스트, 다음에도 다양한 사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앞으로도 헌법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쇼핑몰이나 보험, 은행, 카드사, 관공서 등의 여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사용 및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05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 때 실행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눠보며
본격 인터넷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장치라고 할 수 있다]
쇼핑몰이나 보험, 은행, 카드사, 관공서 등의 여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신원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던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텐데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되거나,
무단으로 사용 및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주체에게 자기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헌법재판소에서도 2005년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한 때 실행되었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도 나눠보며
본격 인터넷시대에 맞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만19세에 성년이 되고, 성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또 미성년자가 아닌 한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보면 가족의 생각, 부모의 동의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도 모두 개인이 가지는 것이고요.
개인이 선택한 혼인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혼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인 동성혼에 대한 의견도 나누어 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이라는 기본 공동체를 이루기위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 의하면 만19세에 성년이 되고, 성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약혼할 수 있고,
또 미성년자가 아닌 한 부모의 동의나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관습을 보면 가족의 생각, 부모의 동의가
여전히 강력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도 모두 개인이 가지는 것이고요.
개인이 선택한 혼인을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들의 반대로 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은 개인의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 있으므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혼인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인 동성혼에 대한 의견도 나누어 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 출입시 소지품 검사 및 신체 수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근거가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제한을 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만큼만 제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면 그것은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꼭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신체 검색을 필수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인데요.
출입국시 필수로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색을 위해 전진스캐너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인원침해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체에 대한 불법적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체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라면 당연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아무리 공공질서의 유지,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역시 스스로 권리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유치장에 수감되는 경우 출입시 소지품 검사 및 신체 수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의 근거가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신체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제한을 하는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만큼만 제한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을 한다면 그것은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꼭 유치장에 수감되지 않더라도 신체 검색을 필수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항인데요.
출입국시 필수로 공항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일부 공항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색을 위해 전진스캐너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인원침해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체에 대한 불법적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체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라면 당연히 보장받고 누려야 할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아무리 공공질서의 유지, 공공의 안전이 중요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며 우리 역시 스스로 권리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이 뚜렷했을 때 꾸준히 존엄사를 당부하였고,
의학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존엄사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고민해볼 사례는 대리모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임, 불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리모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반면
돈벌이 수단 등으로 잘 못 활용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엄사와 대리모 모두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불법인 국가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생명윤리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의 존엄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죽음을 재촉하기 위해서’ 존엄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의식이 뚜렷했을 때 꾸준히 존엄사를 당부하였고,
의학적으로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내려졌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존엄사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하여 고민해볼 사례는 대리모 출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난임, 불임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리모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는 반면
돈벌이 수단 등으로 잘 못 활용될 경우 인간의 존엄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엄사와 대리모 모두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불법인 국가도 있는데요.
전통적인 생명윤리가 과학기술의 발달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많은 응원댓글 남겨주세요!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몽고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우리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환경권의 문제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로 생기는 환경무덤은 모두의 공동무덤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다 함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그대로 알기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몽고나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로 인한 우리의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문제를 경험하면서 환경권의 문제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동노력과 상호협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환경공해로 생기는 환경무덤은 모두의 공동무덤이 된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은 다 함께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헌법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지우는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게도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 그대로 알기 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해서 돌아올테니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
역시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는 과연 만 19세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선거가능연령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청소년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16세부터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 참여 자격은 20세 이상 자유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세계160여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입니다. 심지어는 17세 이상 청소년이 투표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나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적당한 선거권 연령은 언제일까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많은 응원댓글 남겨주세요! -
역시 끝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는 과연 만 19세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한 선거가능연령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대한민국 청소년은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여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으면 16세부터 혼인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18세 이상이면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민회 참여 자격은 20세 이상 자유인 남성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세계160여개국의 선거권 연령은 18세입니다. 심지어는 17세 이상 청소년이 투표 가능한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각각인 나이 속에서 우리나라의 적당한 선거권 연령은 언제일까요?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많은 응원댓글 남겨주세요! -
[자연이 만든 것 중에 배타적 재산권과 가장 친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아이디어라 불리는 사고력의 작용이다. 개인이 혼자 간직하는 한 그것은 그의 배타적 소유이지만, 밖으로 내뱉는 순간 모든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고 누구도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1813년 토머스 제퍼슨이 아이작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본질적으로 저작권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과격한 입장은 아니더라도, 지적재산권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고 촉진하기도 하지만, 자유롭게 그걸 사용하지 못해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는 우리의 경제수준과 산업발전수준을 고려해서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의 파수꾼 헌법재판소와 함께한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점점 흥미로워지는데요, 2주후에는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Mostrar ma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