Эпизо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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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삼성생명·화재, 삼성전자 지분 매각.. 이유는?
2) 실손보험, 가입·보장연령 ↑.. 4월부터 실시
3) 넷플릭스, K스포츠 중계 눈독.. OTT업계 긴장
-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친절한 경제]
가로등과 신호등 전기세
누가 내나요? -
1,2부
휴머노이드 시대, 어디까지 왔을까?
- 오용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책임연구원 -
Пропущенные эпизод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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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남편의 주재원 발령으로 인해 일처리 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처음으로 사연을 남겨봅니다.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은 실손보험과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재원 발령으로 2월에 먼저 출국을 할 예정이고, 저와 아이들은 몇 달 후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 해외 거주는 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5년 후에 귀국해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5년 동안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데, 혹시 해외 체류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테무, 韓시장 직진출 시동.. 이커머스 경쟁 ↑
2) 트럼프 “모든 철강에 25%”.. 관세전쟁 확전
3) 政, 절세계좌 이중과세 해법 내놨다.. 내용은?
4) 작년 세수펑크 30조.. 결손 반복 원인은?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조미현 한국경제신문 기자 -
1부
[텍코노미]
챗GPT의 딥리서치 혁신
- 김덕진 IT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2부
[쩐설의 김선생]
일제시대 백화점의 전성기
- 김재원 역사학자 (가톨릭대 겸임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아내가 2020년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를 제때 못 받았더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당시 산후조리원을 찾아봤는데요, 현재 해당 산후조리원은 폐업으로 없어진 상태이고, 당시 결제도 회사가 지원해줘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 이력은 남아있지 않은데요,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은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손경제 상담소에서 속 시원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美, 무역흑자국에 “환율조작 가능성”.. 한국은?
2) 전세대출, 보증 비율 줄인다.. 상환 능력도 따져
3) 연 5% 법정이율, 변동제로 개정.. 민법 바뀐다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정지서 연합인포맥스 기자
[친절한 경제]
워런 버핏의 주식 거래 내역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1,2부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의 진짜 원인은?
-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1,2부
[역시나 박정호]
성과급 전쟁, 얼마가 적당할까?
- 박정호 명지대 교수
w. 오승훈 아나운서 -
1부
[공부왕 이종훈]
슈퍼볼과 미국증시
-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플레이볼 작가)
2부
[글로벌리포트]
해외원조 끊는 미국|비만약의 피해자들|절도범 증가
- 어예진 해담경제연구소장 -
커피타임 - (4부) 전화 왔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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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3부) 금은 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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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2부) 세뱃돈과 축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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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타임 - (1부) 당근과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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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외벌이 엄마입니다. 소득은 연 3억 원으로 작지는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소득액이 3억이 조금 넘어서 세율이 38%가 되느냐 40%가 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외벌이이긴 하지만 남편도 연 100만 원 이상 수익이 생길 예정이고, 아들은 이제 세법상 성인이라 두 명의 인적공제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의 과세표준이 높은 세율구간에 걸쳐 있어서, 가급적이면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아 절세를 하고 싶은데요, 예전 손경제 상담소에서 “무조건 학비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고, 이후에 아들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 나서요. 당장 몇 주후에 등록금을 내야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사연 보냅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작년 경상수지, 역대급 흑자.. 美는 최악의 적자
2) 美·유럽, 소액면세 막는다.. 中 이커머스 겨냥
3) 금감원, 2600억 폰지사기 의혹 수사.. 전말은?
- 박세훈 작가
- 안승찬 언더스탠딩 기자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2부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탐내는 이유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몇 년 뒤 남편이 퇴직예정인데요, 퇴직 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남편은 퇴직 후 국민연금 연간 수령액이 2,000만 원을 넘을 것 같은데요, 남편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배우자인 저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각종 소득은 합산인지, 개인별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저도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면, 남편과 저의 국민연금 소득 합산되어서 건강보험산정의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이자와 배당 소득도 궁금한데요, 이자와 배당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남편과 저의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천만원이 넘는지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재산기준을 따질 때 남편과 저의 재산이 합산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악성 미분양 주택, 2만 가구 돌파.. 대책은?
2) 30년물 국채, 역대급 거래량.. 이유는?
3) 주택연금, 3월부터 지급액 ↑.. 기존 가입자는?
4) 혼다-닛산, 합병 사실상 결렬.. 이유는?
- 박세훈 작가
- 손석우 경제뉴스 큐레이터
-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 -
1부
미국 증시의 미래는?
-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
2부
[사이언스가 머니]
탄소 먹는 MOF
- 김미래 과학동아 기자 - Показать больше